1985년 12월 30일 지금의 국가어항인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의 남동측 동메산 돌출부에서 정동 방향으로 100m 나아간
해상지점과 북동측 당기산 돌출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 수면이 어항 구역이다.